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1조(설립 협의)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1조(설립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박물관미술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5.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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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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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51@2025-05-01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