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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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