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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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발전법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