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5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