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법령 산업발전법 제8장 보칙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