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다음 조 제47조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