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제7장 공제조합

법령 산업발전법 제7장 공제조합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