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법령 산업발전법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