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법령 산업발전법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