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7조(사업의 장려)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법령 산업발전법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7조(사업의 장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조(사업의 장려) 2단 4 · 3단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