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다음 조 제27조사업의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