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