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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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2.11, 2021.4.20>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