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지역진흥사업 다음 조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