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제6조(설치 등)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세종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조(설치 등) 2단 2 · 3단 2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