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제6조(설치 등)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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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 4.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