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0조의3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제80조의3 삭제 <2024.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883@2024-08-07

제80조의3 삭제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