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0조의3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3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의3 삭제 <2024.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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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883@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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