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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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