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이전 조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