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제3절 성장관리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