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