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