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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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