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