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42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142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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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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