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보칙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