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