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