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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8. 20. 시행 · 일부개정 제34847호 조문 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4. 12. 10. 시행 예정
  2. 제71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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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847호, 2024.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01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30751호, 2020.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395호, 2018. 12. 18.>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793호, 2017. 1. 17.>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34>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영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지역의 특성이 적정하게 반영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