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협조) 2단 1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법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다음 조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이 법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