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다음 조 제54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