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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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