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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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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