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몰수ㆍ추징)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51조(몰수ㆍ추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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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2026.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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