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49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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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