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49조의2(벌칙)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9. 27.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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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4. 9. 27.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1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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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다음 다른각 사람에게호의 누설하거나어느 자료를하나에 제공한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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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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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제6조의2제1항을 부정판매한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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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1387@2024-09-27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