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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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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