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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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삭제<2020.12.8>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