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3조(감독)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6. 9. 3. 전까지) 2026. 9.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9. 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진흥공단은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2026.6.2>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15. 시행 ~ 2026. 9. 3. 전 · 법령일련번호 254799@2024-03-15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