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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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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