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다음 조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