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9조(수익금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3. 25.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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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185@2025-03-25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