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2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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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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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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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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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63@2024-10-22

제23조 삭제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