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