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2024. 3. 15.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0어절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