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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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2027. 4. 21. 시행분 (참고)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