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2.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