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4. 21. 시행 · 추가 126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15.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4799@2024-03-15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