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제5장 벌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제30조(몰수와 추징)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4. 24. 전까지) 2026. 4.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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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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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연초, 잎과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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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4. 24. 전 · 법령일련번호 276099@2025-10-01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