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담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단 1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6.3.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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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